2026.07.1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서지역에서 운영되는 병원선을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양기관에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병원선을 요양기관으로 인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와 함께 '병원선'을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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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으로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를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에 더해 '병원선'도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으로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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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요양급여
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이나 부상을 치료받을 때 받는 진찰, 약제, 처치, 수술 등의 의료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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