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서지역에서 운영되는 병원선을 국가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검진기관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병원선도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의료기관과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만 국가건강검진을 하는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병원선도 지정받을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1항(검진기관의 지정)
변경 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가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음
변경 후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에 더해 병원선도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음
시행일과 전제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함께 추진되는 지역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거나 다르게 통과되면 이 법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원선
도서지역 등 의료 접근이 어려운 곳을 배로 다니며 진료하는 이동식 병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