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3 발의 ·
도서지역 주민들이 병원선에서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병원선의 검진기관 포함
섬이나 육지와 떨어진 도서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병원선'을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할 수 있는 공식적인 검진기관으로 인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검진기관의 지정)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만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기 위한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기존 기관들에 더해 '지역보건법'에 따른 병원선도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서지역
섬이나 섬처럼 멀리 떨어져 있어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