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3 발의 ·
도서지역 주민들이 병원선에서 받는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기관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병원선의 법적 지위 확보
현재 법률에는 병원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운영과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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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제1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제42조제1항제4호에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를 요양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병원선'을 추가하여 병원선도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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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요양급여
건강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의 치료를 위해 받는 의료 서비스(진찰, 검사, 처치, 수술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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