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병원선 운영 근거 신설
지금까지는 병원선이 보건복지부 훈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만 운영되고 법률에는 근거가 없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마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호
변경 전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정의함
변경 후
지역보건의료기관 정의에 병원선을 추가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원선
배 안에 진료시설을 갖추고 섬 지역을 돌아다니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