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7 발의 ·
도서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병원선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병원선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훈령이나 조례로만 운영되던 병원선을 법률에 명시하여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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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가 포함됨
변경 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더불어 '병원선'이 추가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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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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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서지역
섬이나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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