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9 발의 ·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숨지거나 심신장애가 생긴 경우,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등에서는 4촌 이내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심 청구 가능한 친족 범위 확대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나 중대 인권침해사건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을 때, 4촌 이내의 친족까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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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4조제4호
변경 전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만 한정돼 있었어요.
변경 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나 중대 인권침해사건,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뿐 아니라 4촌 이내의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단서가 추가돼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다른 별도의 적용례 규정 없이 시행일 이후부터 개정된 내용대로 재심 청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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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심청구권자
이미 확정된 유죄 판결에 대해 다시 재판을 열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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