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9 발의 ·
국가폭력 사건 재심 청구권자 범위를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넓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에요
재심 청구권자 범위 확대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을 때, 지금은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국가폭력 사건의 경우 4촌 이내 방계혈족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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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4조제4호
변경 전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폭력 관련 사건의 경우에는 재심본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단서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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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 기간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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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심
이미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다시 재판을 열어 판단을 바로잡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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