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발의 ·
국가폭력 등 과거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숨지거나 심신장애가 있을 때, 4촌 이내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져요
기존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을 때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4촌 이내 친족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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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4조제4호
변경 전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변경 후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가목(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에 더해 나목으로 4촌 이내의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나목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어요.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효력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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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심청구권자
이미 확정된 유죄 판결을 다시 재판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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