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국가폭력 등 중대한 인권 침해사건에 한해 4촌 이내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심청구권자 범위 확대
지금까지는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으면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특정 사건에서는 4촌 이내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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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4조제4호
변경 전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변경 후
기존 내용은 유지하면서, 집단 사망·살인·상해·실종·고문·구금 사건 또는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으로 인한 중대한 인권 침해사건의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단서가 새로 추가돼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어서, 시행되면 바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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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심
이미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사정이 있을 때, 다시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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