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1 발의 ·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확정된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도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헌법소원심판까지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
기존에는 국선변호사가 형사절차에서만 피해자를 도울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재판이 확정된 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도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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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제6항 (신설)
변경 전
현행에는 규정이 없어요. 국선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만 피해자를 도울 수 있고, 재판이 확정된 뒤 헌법소원심판 절차에서는 대리할 수 없었어요.
변경 후
검사는 피해자가 확정된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어요. 다만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판단·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반드시 선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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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에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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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강력범죄
살인, 강도, 성폭력 등 법에서 특별히 정한 흉악하고 중대한 범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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