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1 발의 ·
성폭력 피해자가 재판 확정 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도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헌법소원심판에서도 국선변호사 지원
지금까지 국선변호사는 형사절차(수사·재판)에서만 피해자를 도울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재판이 다 끝난 뒤 헌법소원심판(헌법재판소에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을 낼 때도 검사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도와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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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7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국선변호사 업무가 형사절차로 제한되어 헌법소원심판 대리 불가)
변경 후
검사는 피해자등의 신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위한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고, 19세미만피해자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반드시 선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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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는데, 법 시행 전에 이미 확정된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새 국선대리인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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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소원심판
국가 공권력(재판, 법률 등)이 헌법에 어긋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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