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1 발의 ·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확정된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때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를 헌법소원까지 확대
지금까지 국선변호사는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만 피해아동을 도울 수 있었는데, 이제는 확정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절차에서도 도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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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7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이 없어서, 피해아동이 확정된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근거가 없었어요.
변경 후
검사는 피해아동이 확정된 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피해아동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하면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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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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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선변호사
당사자가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할 때 국가가 대신 지정해 주는 변호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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