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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
그런데 국선변호사의 업무 범위가 ‘형사절차’로 제한되어 있어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확정된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사는 헌법소원심판 절차에서 국선대리인으로서 피해자를 대리할 수 없음.
이에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확정된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검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정하여 헌법소원심판 절차에서 피해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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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