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6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저평가된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업가치 제고계획서' 제출과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기업가치 제고계획서 제출 의무화
PBR이 1 미만인 기업은 자본구조, 자금 조달 비용, 사업구조 개선 및 배당 계획 등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정기총회 2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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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1조의2(기업가치 제고계획서의 제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PBR이 1 미만인 기업이 자본구조, 자금 조달 비용, 사업구조 개선, 배당 계획 등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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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업가치 제고계획서 제출에 관한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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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가순자산비율(PBR)
기업의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이 가진 자산에 비해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나타내는 지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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