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발의 ·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주주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기업가치 제고계획서 제출 의무화
주식의 시가총액이 순자산보다 적어(PBR 1 미만)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상태가 2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되는 상장법인은 배당, 자사주 소각, 사업구조 개선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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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1조의2(기업가치 제고계획서의 제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주식 시가총액이 순자산보다 낮은 상태가 2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되는 상장법인은 배당, 자사주 소각, 사업구조 개선 등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정기총회 1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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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업가치 제고계획서 제출 관련 규정은 실제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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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가순자산비율(PBR)
기업의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비율로, 기업이 가진 자산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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