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공공 행정망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대기업 집단의 참여 제한을 완화하고 예외사업 인정 절차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대기업 집단의 대형 공공사업 참여 제한 폐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참여를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막던 규정이 삭제돼서,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도 대기업 집단 소속 회사가 참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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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기관등의 장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했고,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참여시킬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이 조항 자체가 삭제돼요. 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더 이상 사업금액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참여가 제한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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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제48조는 법 시행 이후 국가기관 등이 처음으로 입찰공고하는 소프트웨어사업부터 적용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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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 규모가 매우 큰 대기업 집단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집단으로, 계열사끼리 서로 주식을 사고파는 것(상호출자) 등이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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