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중 설계·기획 단계와 대형 사업에는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설계·기획 단계 사업, 대기업도 참여 가능
소프트웨어 개발·운영·유지관리 사업과 따로 발주하는 설계·기획 단계 사업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이라면, 사업금액과 상관없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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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3항 (제6호 신설)
변경 전
국가기관등의 장은 사업금액 미만 사업에 대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되,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다시 발주하는 경우, 국방·외교·치안 등 국가안보 관련 사업 등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했어요.
변경 후
위 기존 예외 사유에 더해, 소프트웨어 개발·운영·유지관리 사업과 별도로 발주하는 설계·기획 단계의 사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인 경우도 대기업 참여가 가능한 예외 사유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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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개정된 제48조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입찰공고하는 소프트웨어사업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이미 입찰공고된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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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 즉 소프트웨어를 개발·구축·운영·유지관리하는 등의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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