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2 발의 ·
농지를 농업법인에 양도할 때 경작기간 3년만으로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지 양도세 감면 특례 기한 연장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대상 농지를 농업법인에 양도할 때, 원래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경작기간을 3년으로 줄여주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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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작기간을 3년 이상으로 인정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변경 후
동일한 조건의 특례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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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토지나 건물 같은 재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양도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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