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을 농업인 등으로 제한하고, 특정 조건의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확대
농지를 팔 때 세금을 깎아주는 대상을 전업농업인, 청년농어업인, 농업법인 등 실제로 농사를 짓는 분들로 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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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변경 후
2024년 12월 31일 (…현행과 같음…) 토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양도함으로써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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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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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토지나 건물 같은 재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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