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거주 요건 중 거리 제한을 30km에서 50km로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거주 요건의 명확화
현재 시행령에 맡겨져 있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거주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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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시행령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할 때 세액을 감면하고 있으며, 이때 거주 요건은 시·군·구 및 인접 지역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거주 요건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며, 거리 기준을 50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해요.
적용 시기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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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분양권 등 자산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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