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 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을 의무로 추진하고, 민간 건축물에는 보조금·융자·컨설팅 등 지원 근거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그린리모델링 정의 신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단열, 창호, 환기 등 에너지 관련 요소를 개량하거나 새로 설치해 에너지 성능과 효율을 높이는 행위로 뜻을 분명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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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제3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개선을 요구하고, 공공건축물 사용자·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했어요.
변경 후
이 항을 삭제하고, 대신 제27조의2에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절차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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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에서 쓰는 그린리모델링의 뜻을 분명히 정해요.
그린리모델링 지원 방식과 우선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해요.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추진과 관리 방식을 담았어요.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업무와 위탁 근거를 넓혀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개선 요구를 받은 공공건축물의 사용자나 관리자는 시행 후에도 종전 규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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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그린리모델링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단열, 창호, 환기 등을 고쳐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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