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6 발의 ·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 건축물에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고, 민간 건축물에는 보조금·융자·컨설팅 등 지원 근거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효율·성능 개선이 필요한 공공건축물을 골라 관보에 공고하고, 사용자나 관리자에게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라고 통보해요. 통보받은 쪽은 추진계획을 세워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행해야 해요. 국방·군사시설 등 보안상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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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그린리모델링의 정의는 제27조에서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라고만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단열, 창호, 환기 등을 개량하거나 신설해 에너지 성능과 효율을 높이는 행위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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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그린리모델링이 무엇인지 법에서 분명히 정해요.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국가가 이끄는 내용이에요.
국민과 민간이 그린리모델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업무와 위탁 근거를 넓혀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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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건물을 허물지 않고 단열, 창호, 환기 설비 등을 고쳐 에너지를 덜 쓰게 만드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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