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후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물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통보를 받아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효율·성능 개선이 필요한 공공건축물을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골라 사용자나 관리자에게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라고 통보해요. 통보받은 쪽은 추진계획을 세우고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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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에너지효율이 낮은 공공건축물을 선정해 통보하고, 추진계획 수립·승인 후 이행하게 하며, 사후 관리·감독을 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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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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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개선 공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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