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계획 수립 때 의견수렴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게 하고,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은 용적률을 더 완화해 주는 법안이에요.
지구 지정·변경 신청 때 의견수렴 병행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구 지정이나 변경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면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함께 진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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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구 지정·변경 신청 때 주민설명회,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해요.
변경 후
시급하다고 인정되면 이 세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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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1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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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비촉진지구
낙후된 도시 지역의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을 한꺼번에 계획적으로 정비하려고 지정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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