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0 발의 ·
재정비촉진계획의 의견 수렴 절차를 병행할 수 있게 하고,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에는 용적률을 최대 130%까지 완화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의견 수렴 절차 병행
재정비촉진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를 차례대로 하지 않고 함께 진행할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순차 진행 때문에 사업이 늦어진다는 우려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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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를 병행해서 진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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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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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비촉진지구
낙후된 도시 지역의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을 넓게 계획해 정비하려고 지정하는 지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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