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 때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등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구 지정·변경 절차 병행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 할 때, 주민설명회·주민 공람·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함께 진행할 수 있게 해요(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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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제4항(신설)
변경 전
현행 제3항은 주민설명회를 열고,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지정·변경을 신청하도록 규정해요. 병행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원활한 지정·변경이 필요하면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함께 진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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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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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비촉진지구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확충, 도시기능 회복을 넓은 범위로 계획해 추진하려고 지정하는 지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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