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발의 ·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정비사업을 할 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원·녹지 의무 확보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공원·녹지 확보기준 완화 근거 신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필요한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요(안 제19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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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5항(공원·녹지 확보기준 완화 특례)
변경 전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특례 대상에 공원·녹지 확보기준 완화는 들어 있지 않아요(신설 조항).
변경 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필요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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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새 제19조제5항은 법 시행 이후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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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비촉진지구
낙후된 도시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도시기능 회복을 넓은 범위에서 계획적으로 추진하려고 지정하는 지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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