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드라이브스루 같은 승차구매 시설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금 기준을 세분화하되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도 부과대상에 포함
지금은 건물 바닥면적 합계가 대통령령 기준 이상인 시설물만 부담금을 내요. 개정안은 차에 탄 채로 상품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도 대상에 넣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런 시설이 교통혼잡과 안전 문제를 일으키는데도 대부분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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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제2항 및 신설 제1호·제2호
변경 전
바닥면적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시설물만 부과대상이었어요.
변경 후
부과대상을 두 가지로 나눠요. 1호는 기존처럼 바닥면적 합계가 대통령령 규모 이상인 시설물이고, 2호는 승차한 상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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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부과대상을 넓히는 제36조 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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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유발부담금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시장이 해마다 매기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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