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산정 방식을 더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교통유발계수의 세분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교통유발계수를 정할 때, 시설물의 이용자 규모와 특성을 더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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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시설물의 위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0 범위에서 상향하거나 100분의 50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음
변경 후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이용자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세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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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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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인자 부담원칙
어떤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나 피해를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여기서는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시설 소유자가 그에 따른 비용을 내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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