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처럼 규모는 작아도 주변 교통에 영향이 큰 시설은 규모와 상관없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규모 제한 없이 부담금 부과 가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교통에의 영향이 상당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면적 규모와 관계없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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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교통에의 영향이 상당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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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유발부담금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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