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교통유발부담금의 기준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시장이 3년마다 검토해 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3년마다 타당성 검토 의무화
시장은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가 적절한지 3년마다 검토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올리거나 내리는 등 개선 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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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주기적으로 검토하라는 규정이 없었어요. 시장이 조례로 최대 100분의 100 상향, 100분의 50 하향 조정할 수 있을 뿐이었어요.
변경 후
시장은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등 개선 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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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시장은 시행 후 1년 이내에 기존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처음 검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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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유발부담금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게 물리는 돈이에요. 교통 개선에 쓰는 재원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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