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를 넓히고, 국유재산 위에 물류·편의시설 같은 영구시설물을 더 쉽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항만공사법 개정안이에요.
항만공사 사업 범위 확대
발의 의원들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해운·항만 분야 탄소중립 흐름에 맞춰, 항만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을 넓히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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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자료에는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담은 부칙 내용이 제공되지 않아,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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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의 개발과 관리·운영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기 위해 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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