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항만재개발사업 시 조성되는 상부시설의 분양과 임대를 허용하여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상부시설 포함 범위 명확화
현재는 항만재개발사업 시 건축물 같은 상부시설을 포함하는지 모호한 부분이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공사의 사업 범위에 분명히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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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변경 후
항만재개발사업(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같은 법 제2조제9호의 상부시설 또는 공작물 등의 분양 또는 임대를 포함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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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위에 세워진 건물이나 시설물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항만 부지 위의 창고나 사무동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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