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발의 ·
항만공사가 항만재개발구역 내 건물이나 시설물을 직접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상부시설 개발권 명시
항만공사가 항만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건물이나 공작물 같은 상부시설을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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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목적
현재는 항만공사의 자산 처분 권한이 토지 중심으로만 되어 있어, 건물 같은 시설물을 활용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개선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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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부시설
토지 위에 세워진 건물이나 공작물(다리, 벽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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