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통주 산업발전기본계획에 쌀 등 농산물 소비촉진 내용을 넣고, 품질인증 술의 표시·광고 위반은 먼저 시정명령을 한 뒤 따르지 않을 때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농산물 소비촉진을 기본계획에 포함
발의 의원들은 쌀 소비가 2015년 1인당 62.9kg에서 2024년 55.8kg으로 줄었고 앞으로도 줄어들 수 있다고 봐요. 전통주를 만들 때 농산물을 쓰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쌀 소비를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기본계획에 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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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변경 전
기본계획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제7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돼요.
변경 후
새 제7호로 '전통주 등 제조에 사용되는 쌀, 보리, 밀 등 농산물 소비촉진 및 농업·식품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이 추가돼요. 기존 제7호는 제8호로 옮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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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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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해 5년마다 세우는 종합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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