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역특산주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지역 농산물 활용과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지역특산주 범위 확대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특산주의 원료를 인정하는 범위를 제조장 소재지 인근의 시·군·구로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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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역특산주를 제조할 때 사용하는 농산물의 범위를 인접 시·군·구로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지역특산주의 원료가 되는 농산물을 제조장 소재지 내의 모든 시·군·구를 포함한 인접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 명확히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사용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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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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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특산주
농업경영체나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인근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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