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장 발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민간투자사업 시설을 남에게 빌려줄 때, 시설이 나라에 귀속되는지와 사용 가능 기간을 세입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리고 주무관청에 신고하게 하며, 어기면 과태료를 매기는 법안이에요.
임차인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임대하려면 임차하려는 사람에게 시설의 귀속 여부, 귀속 시기,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 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실시협약이 바뀌어 내용이 달라지면 지체 없이 다시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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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5항(신설)
변경 전
임대할 때 임차인에게 귀속 여부·시기, 사용·수익 기간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임대하려는 경우 귀속시설 여부, 귀속 시기,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 기간을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고, 내용이 달라지면 지체 없이 다시 고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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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25조제5항·제6항은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가 타인에게 시설을 임대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그 전의 임대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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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시행자
민간투자사업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짓고 운영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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