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간투자시설을 빌려주는 사업시행자가 임차인에게 시설 귀속 시기와 사용·수익 기간을 서면으로 알리고, 임대차 계약서를 주무관청에 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차인에게 핵심 정보 서면 고지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려면 귀속시설 여부, 귀속 시기, 무상 사용·수익 기간 또는 소유·수익 기간을 임차하려는 사람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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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5항(신설)
변경 전
대비표상 현행에는 이 항이 신설로 표시돼 있어요.
변경 후
임대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귀속시설 여부, 귀속 시기, 무상 사용·수익기간 또는 소유·수익 기간을 임차하려는 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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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25조제5항·제6항은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가 타인에게 임대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진행된 임대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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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시행자
민간투자사업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짓고 운영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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