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3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할 때, 시설이 나중에 국가나 지자체로 넘어간다는 사실과 기간을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용자에게 귀속 사실 고지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려면 그 시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시설인지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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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5항(신설)
변경 전
대비표상 현행은 신설 행이라 이 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어요.
변경 후
사업시행자가 제4항에 따라 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귀속시설 여부, 귀속 시기,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 기간을 고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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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가 타인에게 시설을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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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시행자
민간투자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맡아 하는 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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