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발의 ·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할 때, 나중에 국가나 지자체 소유가 되는지와 사용·수익 기간을 서면으로 알리게 하는 법안이에요.
시설 사용자에게 서면 고지 의무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 그 사용자에게 안내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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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 대비표상 이 항은 신설이에요. 사업시행자가 타인에게 시설을 사용하게 할 때 귀속 여부나 기간을 서면으로 알리라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사업시행자가 타인에게 시설을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 귀속시설 여부와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수익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고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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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라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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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시행자
민간투자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맡아 하는 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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