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발의 ·
외교통일위원장 발의
외교통일위원회
재외동포기본법의 목적에 한반도 평화 증진을 넣고, 재외동포청장이 온라인·다국어로 정책을 안내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법의 목적에 한반도 평화 추가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에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재외동포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한반도 평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목적 조항에 이를 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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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해요.
변경 후
목적 조항에 '한반도 및 세계의 평화, 인류 공동번영'이 반영돼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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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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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외동포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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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