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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6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재외동포의 역할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한반도 평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또한, 재외동포의 거주 국가·세대 등에 따라 정책 정보 접근성이 상이하고 언어 장벽 등으로 정책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온라인 및 다국어 방식의 안내·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재외동포의 정책 접근성을 제고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법 목적조항에 한반도 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추가하여 명시함(안 제1조).
나. 재외동포의 정책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온라인·다국어에 의한 안내 및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13조의2(온라인·다국어에 의한 안내 및 정보제공)
공포일 2026-06-09 · 공포번호 21761 · 재외동포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