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외동포 기본계획에 정책을 온라인·다국어로 안내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을 꼭 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에 안내·정보제공 사항 추가
재외동포청장이 5년마다 세우는 기본계획에 재외동포정책을 온라인과 다국어 방식으로 안내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5호(신설)
변경 전
기본계획에 담아야 할 사항은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추진과제·방법·시기, 재원 규모와 조달방안,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까지 4가지예요. 온라인·다국어 안내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기본계획에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온라인 및 다국어 방식의 안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이 제5호로 추가돼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외동포
외국에 오래 머무르거나 영주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과거 한국 국적이었던 사람이나 그 직계 자손으로 한국 국적이 없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