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 발의 ·
재외동포가 해외에서 한반도 평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법의 목적 확대
재외동포사회가 단순히 한국과 함께 발전하는 것을 넘어, 한반도 평화 증진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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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재외동포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며,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의 공동 발전 및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재외동포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며,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의 공동 발전 및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 증진에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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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외동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이 외국에 거주하며 활동하는 동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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