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금지물질 수입 규제의 중복을 없애고,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하며,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금지물질 수입 규제 중복 해소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금지물질 수입 허가를 받은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의 별도 승인 없이 제조등금지물질을 수입할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은 두 번 따로 받아야 해서 규제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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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해야 하고, 이미 이수했거나 비슷한 교육을 받았다면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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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117조의 개정규정(금지물질 수입 승인 중복 해소)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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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조등금지물질
직업성 암을 일으키는 등 근로자 건강에 매우 해로워서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이 금지된 물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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