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3 발의 ·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하며 영리 활동을 하는 행위를 막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사칭 금지 규정 신설
법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속여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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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
변경 전
현재는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사칭 금지 조항이 추가되어, 등록하지 않은 자가 교육기관으로 사칭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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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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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 법질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돈으로, 벌금과 달리 형벌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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