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금지물질 수입 허가를 받았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 승인 없이도 제조등금지물질을 수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중복 규제 해소
제조등금지물질이면서 화학물질관리법상 금지물질에도 해당하면 환경부장관의 수입 허가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수입 승인을 각각 따로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환경부장관의 금지물질 수입 허가만 받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별도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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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시험ㆍ연구 또는 검사 목적으로 제조등금지물질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제1호), 화학물질관리법상 판매 허가를 받은 자가 판매 허가자나 사용 승인자에게 양도ㆍ제공하는 경우(제2호)만 있었어요.
변경 후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지물질의 수입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등금지물질을 수입하는 경우를 제3호로 새로 추가해서, 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별도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어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그리고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이번 개정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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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조등금지물질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등 근로자 건강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원칙적으로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ㆍ사용이 모두 금지되는 물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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