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화학물질의 중복 규제를 해소하여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중복 규제 해소
현재는 특정 유해 물질을 수입할 때 '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두 곳에서 모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과정이 중복된다고 보고, 환경부의 허가를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의 별도 승인 없이도 수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통합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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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7조제2항제2호
변경 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의 판매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허가 내용에 따라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의 수입 또는 판매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제조등금지물질을 수입 또는 양도·제공하는 경우로 변경돼요.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법 시행 전이라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금지물질의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개정된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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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조등금지물질
직업성 암을 유발하거나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원칙적으로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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