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의무 신설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해야 해요. 대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법상 외국인근로자와,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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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조문)
변경 후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의무와 실시기관, 면제, 지원, 위임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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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이미 채용된 사람에게는 소급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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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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